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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화학물질안전원 국민모니터단 2기 ] #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

 

 

 
 

 

 

“이렇게까지 해야 해?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까다로운 이유

 

 

“배관 하나 바꾸는 데 왜 이렇게 검사가 많지?”

“정전기까지 관리해야 해?”

“피뢰침이 왜 필요한 거야?”

화학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종종 나오는 말입니다. 현장 실무자들이 느끼기엔 다소 ‘과하다’ 싶은 기준들이,

사실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.

오늘은 『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』(2022년 개정판)를 바탕으로,

왜 이렇게까지 엄격한지,

그 기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,

그리고 이 기준이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지

쉽게 풀어 설명해보려 합니다.


💥 화학사고 10건 중 4건, ‘설비 결함’ 때문입니다

화학사고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

전체 사고 중 약 40%가 ‘설비 결함’ 때문이라는 점입니다.

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관 부식입니다.

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,

‘문제 없겠지’ 하고 넘기기 쉬운 배관에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해설서에서는 배관 기준에 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
 

🔧 1. 배관은 ‘보이지 않는 시한폭탄’일 수 있습니다

설비가 튼튼해 보인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.

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배관은 겉에서 보기엔 멀쩡해도, 내부에서는 화학적 부식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설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7가지 배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중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✔ 배관의 재료 기준

화학물질에 적합한 내식성 재질 사용

산, 염기, 염소화물 등은 비금속 배관(PVC, PE 등)이나 이중 구조 배관이 필수

✔ 구조 및 연결 기준

용접 시, ASME 기준에 맞는 절차와 인력 자격 보유 필요

플랜지, 밸브, 조인트 등 연결부에는 누출방지 설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함

✔ 검사 및 시험 기준

설계압력 0.2MPa 초과 배관은 비파괴검사(NDT) 필수

RT(방사선), UT(초음파), MT(자분), PT(침투) 등 검사 기법 중 선택

내압시험(수압 또는 기압)은 설계압력의 1.5배로 실시

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시설을 까다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,

‘사고는 반드시 반복된다’는 전제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.

 

 

 

 


 

⚡ 2. 정전기, ‘따끔’이 아니라 ‘펑’ 날 수도 있어요

정전기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유해화학물질 중에는 인화성 물질, 산화성 물질, 자연발화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이런 물질을 다루는 설비에서는 정전기 방전 하나로 화염이 발생하거나, 저장탱크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정전기 제거 설비는 의무입니다

도전성 작업복 착용

장비, 드럼, 배관 등 모든 금속부 접지(Grounding)

습도 70% 이상 유지

이오나이저(대전 중화 장치) 설치

도전화 이용한 사람-설비 간 전하방출

해설서에서는 이런 설비들이 ‘정전기 제거 설비’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
 

🌩️ 3. 낙뢰로 인한 화학사고? 피뢰침이 지켜줍니다

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.

우천 시 번개로 인해 화학물질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,

인근 지역까지 유해 가스가 확산된 사고가 있었습니다.

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피뢰설비도 필수입니다.

KS 기준에 적합한 피뢰침 사용

구조물 높이, 접지저항 등 기술 기준을 만족해야 함

다만, 일정 조건(지붕 구조, 난연성 물질 취급 등)에서는 면제 가능

즉, 단순히 뾰족한 철봉 하나가 아니라, 전문적인 설계와 검토를 통해 ‘설비 전체’를 보호하는 체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🧪 4. 유해물질 누출을 막는 ‘감지기+차단장치+배수’의 삼박자

설비가 아무리 튼튼해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‘2차 피해를 막는 장치들’입니다.

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기본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누출 감지 센서 설치

실내: 10m마다 1개 / 실외: 20m마다 1개 이상

감지 시 경보 시스템 작동

시각·청각 경보 장치 함께 설치

비상차단장치 연동

유출 감지 즉시 밸브 자동 차단

집수설비로 유출액 회수

바닥 경사 구조, 집수탱크, 오버플로우 방지 설계

이 삼박자가 맞아야 ‘감지→경보→차단→회수’라는 완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
 

👷 5. 사고는 결국 ‘사람이 대응’해야 합니다

설비 기준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,

사고 순간엔 결국 사람이 대응해야 합니다.

그래서 해설서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‘기본’으로 요구합니다.

비상세척시설: 유해물질 노출 시 응급세척 가능

방제장비: 흡수포, 차단재, 누출차단 키트 등

개인보호구(PPE): 방진마스크, 고무장갑, 내화학성 보호복 등

비상 대피 경로: 화살표, 조명, 출입문 표시 등

이는 단지 법적 요건을 넘어,

현장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매뉴얼이자 구조체계입니다.

 


 

✅ 안전은 '과하다' 싶을 때 지켜지는 법

『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』는 단순한 고시 해설이 아닙니다.

사고의 패턴을 분석하고, 그 반복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안전 지침서입니다.

우리는 종종, “이 정도면 충분하겠지”라고 생각합니다.

하지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는,

‘충분’은 사고를 낳고, ‘과하다’는 안전을 지킵니다.

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사업장 실무자라면,

이 기준 하나하나가 ‘불편함’이 아니라 ‘방패막이’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.

그리고 처음 현장을 배우는 분이라면,

이 해설서가 법과 현장 사이를 이어주는 친절한 안내서라는 점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

 

https://m.youtube.com/@moe_nics#bottom-sheet

 

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

 

www.youtube.com

#환경부 #화학물질안전원 #국민모니터단 #화학안전정책